[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 가압류에 대한 채무자의 대응방법 ①

  • 오피니언
  • 사외칼럼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 가압류에 대한 채무자의 대응방법 ①

법무법인 올곧음 신동렬 변호사

  • 승인 2025-05-28 10:36
  • 신문게재 2025-05-29 11면
  • 조훈희 기자조훈희 기자
법무법인 올곧음 신동렬 변호사
법무법인 올곧음 신동렬 변호사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해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특히 부동산가압류는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 처분, 은닉을 사전에 막고자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처분권을 임시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 조치다.

가압류와 같은 보전처분은 제도의 취지상 밀행성과 신속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채무자는 부동산에 가압류가 등기되고서야 알게 된다.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다.

민사집행법은 이러한 상황에 처한 채무자를 위해 법적 절차들을 마련해 놓고 있다. 즉 부동산가압류 해제방법으로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가압류 취소신청제도를 두고 있다.

먼저 채무자는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83조 제1항). 이는 가압류결정이 부당하므로 양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어 그 당부를 다시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이의신청에는 가압류의 취소나 변경을 신청하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 다만 가압류의 취소나 변경을 신청하는 이유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다양하다. 예를 들면, 채권자의 청구채권의 내용이 채무자가 주장하는 채권액보다 훨씬 적은 소액만 남은 경우, 처음부터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가 아닌 경우, 채권액 전부를 이미 변제한 경우, 채권이 이미 시효로 소멸한 경우 등이 있다.

또 가압류의 취소나 변경을 신청하는 시기의 제한도 없다. 반면에 이의신청은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하지는 않는다(민사집행법 제283조 제3항).

가압류결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면 법원은 보통 한 달 내로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기일을 정해 통지하고, 변론 또는 심문 절차를 통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심리한 후 가압류의 전부나 일부를 인가·변경 또는 취소하면서 적당한 담보제공명령을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가압류 해제방법으로 가압류 취소신청제도가 있다. 가압류가 결정 당시에는 정당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현재는 그 결정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한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가압류를 취소해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다. 그 취소신청에는 본안의 제소명령 신청과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 취소신청이 있다.

먼저 채권자가 본안의 제소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다(민사집행법 제287조). 채권자가 법원의 본안 제소명령 상의 제소기간 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3항에 따라 채무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가압류를 취소하게 된다.

즉 가압류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변론 없이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해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했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며, 기간은 2주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채권자가 이 기간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해야 한다. 서류를 제출한 뒤에 본안의 소가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러한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법무법인 올곧음 신동렬 변호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인천 연수구, 지역 대표 얼굴 ‘홍보대사 6인’ 위촉
  2. 시흥시, 별빛 축제 ‘거북섬’ 점등식
  3. 행정수도와 거리 먼 '세종경찰' 현주소...산적한 과제 확인
  4. 대전 방공호와 금수탈 현장 일제전쟁유적 첫 보고…"반전평화에 기여할 장소"
  5. 호수돈총동문회, 김종태 호수돈 이사장에게 명예동문 위촉패 수여
  1. [경찰의날] 대전 뇌파분석 1호 수사관 김성욱 경장 "과학수사 발전 밑거름될 것"
  2. 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무기징역 "비인간적 범죄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3. "아산으로 힐링 가을여행 오세요"
  4. ‘가을 물든 현충원길 함께 걸어요’
  5. "일본에서 전쟁 기억은 사람에서 유적으로, 한국은 어떤가요?"

헤드라인 뉴스


사실상 큰산 넘은 CTX… 행정수도 완성에 발맞춰야

사실상 큰산 넘은 CTX… 행정수도 완성에 발맞춰야

대전과 세종, 충북을 급행철도로 연결하는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가 민자적격성조사 문턱을 넘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비례)이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CTX의 조기 개통 로드맵 마련을 주문했다. 황 의원은 21일 대전 동구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코레일)·국가철도공단·에스알(SR)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50번에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 있고,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전국 접근성 개선에서 서울에서 1시간 전국 주요 도시에서 2시간 접근 가능한 교..

2025 AAPPAC 대전총회 개막…"지역의 영감이 세계로 확산되다"
2025 AAPPAC 대전총회 개막…"지역의 영감이 세계로 확산되다"

과학과 예술의 도시, 대전시가 세계 공연예술의 중심에 우뚝 섰다. 21일 대전예술의전당에서 개막한 '2025 아시아·태평양 공연예술센터연합회(AAPPAC) 대전총회'가 3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지역적 영감에서 세계적 영향으로(From Local Inspirations to Global Influences)'를 주제로 열린 이번 총회에는 세계 20개국 80여 개 공연예술 기관 관계자가 참석해, 지역이 품은 창의성과 상상력이 세계로 확산되는 길을 함께 모색했다. 첫 번째 세션 '세계 문화를 선도하는 K-컬처'에서는 한국 문화예술이..

대전 방사능 위협 여전한데…유성구 뭐했나
대전 방사능 위협 여전한데…유성구 뭐했나

대전 유성구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원자력안전 교부세 신설이 수년째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입법이 좌절된 이후 올해 초 또다시 관련법이 제출됐지만,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성 나아가 144만 대전시민의 안전과도 직결된 사안인데 행정당국의 이슈파이팅 부족으로 현안 관철은 멀기만 해 보인다. 21일 취재에 따르면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유성을)이 대표발의 한 이른바 '원자력안전교부세법'(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안) 7월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현재 위원회 차원에서..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최고의 와인을 찾아라’ ‘최고의 와인을 찾아라’

  • 제80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제80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 즐거운 대학축제…충남대 백마대동제 개막 즐거운 대학축제…충남대 백마대동제 개막

  • 올 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두꺼운 외투 챙기세요’ 올 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두꺼운 외투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