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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올곧음 신동렬 변호사 |
가압류와 같은 보전처분은 제도의 취지상 밀행성과 신속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채무자는 부동산에 가압류가 등기되고서야 알게 된다.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다.
민사집행법은 이러한 상황에 처한 채무자를 위해 법적 절차들을 마련해 놓고 있다. 즉 부동산가압류 해제방법으로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가압류 취소신청제도를 두고 있다.
먼저 채무자는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83조 제1항). 이는 가압류결정이 부당하므로 양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어 그 당부를 다시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이의신청에는 가압류의 취소나 변경을 신청하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 다만 가압류의 취소나 변경을 신청하는 이유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다양하다. 예를 들면, 채권자의 청구채권의 내용이 채무자가 주장하는 채권액보다 훨씬 적은 소액만 남은 경우, 처음부터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가 아닌 경우, 채권액 전부를 이미 변제한 경우, 채권이 이미 시효로 소멸한 경우 등이 있다.
또 가압류의 취소나 변경을 신청하는 시기의 제한도 없다. 반면에 이의신청은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하지는 않는다(민사집행법 제283조 제3항).
가압류결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면 법원은 보통 한 달 내로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기일을 정해 통지하고, 변론 또는 심문 절차를 통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심리한 후 가압류의 전부나 일부를 인가·변경 또는 취소하면서 적당한 담보제공명령을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가압류 해제방법으로 가압류 취소신청제도가 있다. 가압류가 결정 당시에는 정당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현재는 그 결정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한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가압류를 취소해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다. 그 취소신청에는 본안의 제소명령 신청과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 취소신청이 있다.
먼저 채권자가 본안의 제소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다(민사집행법 제287조). 채권자가 법원의 본안 제소명령 상의 제소기간 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3항에 따라 채무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가압류를 취소하게 된다.
즉 가압류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변론 없이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해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했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며, 기간은 2주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채권자가 이 기간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해야 한다. 서류를 제출한 뒤에 본안의 소가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러한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법무법인 올곧음 신동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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