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공: 홍천군 |
올해 처음 시행하는 '만20세 이하 운전면허학원비 지원사업'은 홍천군 청년들의 가계 부담 완화 및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다.만20세 이하 운전면허학원비 지원사업은 민선 8기 공약 사항으로 관내 운전 전문학원에 등록하여 면허를 취득하면, 등록할 때 납부한 학원비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홍천군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이고, 운전면허 취득일 기준 연령이 만18~20세인 청년으로, 관내 운전 전문학원에 등록하여 2023년 1월 1일 이후 운전면허를 신규로 취득한 청년이다. 신청은 9월 25일부터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연내 수시로 접수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홍천군 홈페이지에서 공지사항 또는 고시 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운전면허 학원비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 진출을 위한 능력 개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청년 정책을 발굴해 살기 좋은 청년 도시 홍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홍천=한상안 기자 dhlfyd@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