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행정절차 간소화 '패스트트랙'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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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행정절차 간소화 '패스트트랙' 가동

정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발표
자금줄 숨통 PF대출 보증 규모 확대

  • 승인 2023-09-26 16:24
  • 신문게재 2023-09-27 10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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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전경
정부가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패스트트랙'을 가동한다.

특히 건설사들의 자금 숨통을 틔우기 위해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보증 규모를 확대하고, 민간 물량 공공전환 등을 통해 올해 목표인 47만 세대를 최대한 달성하고, 현 정부의 270만 세대 공급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는 여력을 갖춰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정부가 270만 세대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공급규제 합리화를 추진한 결과 선호도가 높은 도심 내 미간 중장기 공급기반은 강화됐다.



우선 공공주택 공급물량을 확대했다. 수도권 3기 신도시 3만 세대, 신규 택시 8만500세대, 민간물량 공공전환 5000세대 등을 통해 12만 세대 수준의 물량을 추가 확보했다

원활한 공급을 위해 패스트트랙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지구계획과 주택사업계획을 동시에 승인해 기간을 4∼6개월 이상 단축하고, 주택사업계획 승인에 필요한 각종 영향평가를 최종 변경 승인 또는 착공 전까지 완료하도록 완화했다.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을 대상으로 한 지방공사의 공공주택 타당성 검토를 연내 국무회의에서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사업 기간을 10개월 이상 줄일 수 있다.

12월 뉴홈 사전청약은 예정대로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 등 택지지구 사업 등 기존 사업의 예정된 물량이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민간 주택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공택지 전매제한 1년간 한시 완화,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분양사업의 임대사업 전환, 민간사업의 공사비 증액 기준 마련 등도 추진한다.

또 인허가 절차 개선한다. 주택사업승인 통합심의를 의무화함으로써 사업 기간 단축을 유도하고, 학교시설 기부채납에 대한 합리적 기준 마련, 학교용지 부담금 면제 대상 확대 등도 추진한다. 외국인 인력 채용 쿼터를 확대해 건설인력을 확충하고,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실거주 의무 폐지 등 규제 합리화에도 나선다.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PF 대출 보증도 확대한다.

당초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보증 규모는 현재 15조 원인데, 이를 25조 원으로 늘리고, PF 대출 보증 대출 한도를 전체 사업비의 50%에서 70%로 확대된다.

PF 대출 보증 심사기준도 완화한다. 현재 시공사 도급순위 700위 기준을 폐지해 신용등급별 점수로 상향한다.

인허가 착공 대기 물량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사업여건도 개선한다.

비(非)아파트 사업 건설자급을 지원하고, 청약 무주택 간주 기준도 완화한다. 도심 공급이 신속하고 중단없이 이뤄지도록 정비사업의 공사비 분쟁을 예방 조기 해소하고, 추진속도를 높이기 위한 절차 개선도 추진된다.

정부는 법 개정 없이 추진 가능한 과제를 중심으로 공급 여건의 신속한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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