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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전경 |
28일 특허법원 제21부(재판장 구자헌 고법판사, 주심 노지환 판사)에 따르면, 5월 22일 이탈리아 법인인 원고가 중국 법인인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지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대한민국에 양말 편직 기계를 특허등록한 특허권자다. 피고는 중국에서 양말 편직 기계를 생산해 중국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알리바바(Alibaba)와 자사 홈페이지(중국 내 서버 운영)를 통해 광고·판매했다.
앞서 원고는 피고가 생산 판매하는 기계가 원고의 특허발명의 권리 범위에 속하며, 이에 대한 양도와 청약 행위는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모두 외국 법인이나, 대한민국에 등록된 특허권에 대한 침해를 이유로 제기된 본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가지며, 준거법 또한 대한민국 법이라고 봤다. 특허법은 특허권 실시행위의 한 형태로 '양도의 청약'을 규정한다.
재판부는 피고가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알리바바와 중국 내 서버를 둔 자사 홈페이지에 문제의 기계를 게시한 행위가 특허법상의 양도의 청약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심리했다. 그 결과, 피고가 비록 중국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알리바바와 중국 내 서버를 둔 자사 홈페이지에서 광고·판매하고 있으나, 피고의 행위는 대한민국 내 소비자를 직접적인 대상으로 한 판매 유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특허법상 특허권의 실시행위의 하나인 '양도의 청약'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원고의 금지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 판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특허법원 국제지식재산권법연구센터가 수행한 비교법적 연구 결과로부터 유사한 쟁점의 해외 사례들을 충실히 검토할 수 있었다"라며 "특히 전 세계적으로 접근 가능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상거래가 일상화된 현실을 반영해 온라인 거래 환경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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