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다문화] 여성가족부, 2025년 다문화가정 자녀 대상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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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다문화] 여성가족부, 2025년 다문화가정 자녀 대상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실시

  • 승인 2025-06-01 14:46
  • 신문게재 2024-11-24 28면
  • 충남다문화뉴스 기자충남다문화뉴스 기자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육 기회 확대, 학습 격차 완화, 진로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5월부터 저소득 다문화가정의 7세 이상 18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가구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이 신청할 수 있다. 단, 교육급여 수급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

지원 금액은 학년별 차등 지급되며 ▲초등학생은 연 40만 원 ▲중학생은 연 50만 원 ▲고등학생은 연 60만 원이 NH농협카드(채움)에 포인트로 지급된다.

지급된 포인트는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예체능 및 직업훈련 실습 재료 구입, 자격증 취득 등 교육 관련 활동 전반에 활용할 수 있다.



2025년 교육활동비 신청은 총 2회에 걸쳐 진행된다. ▲1차 접수 기간: 5월 2일(금)~5월 30일(금) ▲2차 접수 기간: 7월 1일(화)~7월 31일(목)

예산군 내 다문화가족은 예산군가족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부모, 자녀 본인 또는 3촌 이내의 혈족이 신청할 수 있다. 선착순 188명을 대상으로 지원이 이루어진다.

구비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귀화자의 경우) ▲신분증 ▲2025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발급이 안될 시: (소득금액없음)사실증명서 등이 있다.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공식 홈페이지(www.mogef.go.kr) 또는 예산군가족센터(041-339-8381)에 문의하면 된다.
오가이알리나 명예기자(카자흐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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